제로페이 외 다른 간편결제 수단으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31.
네, 제로페이 외 다른 간편결제 수단으로 학원비를 결제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결제 수단 자체보다는 해당 지출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간편결제 등 어떤 수단으로 학원비를 결제했든, 해당 학원비가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교육비: 본인이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으로 지출한 교육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포함)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전액 공제)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비 항목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으로부터 직접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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