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소득공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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