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감리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통신공사감리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며,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1. 시간급 통상임금 확인: 월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2.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산출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토요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참고: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 근무 형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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