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31.
건설업에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개산보험료는 사업연도 중에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된 보험료입니다. 두 보험료의 차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정산됩니다.
근거:
- 개산보험료:
- 사업연도 중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건설업 등 자진 신고 사업장에서 매년 3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며, 일종의 선납보험료 성격을 가집니다.
- 산정 방식: (당해 연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요율) 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전년도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된 보험료입니다.
-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기반으로 산출하며,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산정 방식: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보험료율)
- 차액 정산:
-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환급받거나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개산보험료는 다음 해 확정보험료를 통해 정산되지만, 확정보험료는 한 번 신고하면 재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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