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필요한 세금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1. 3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사례비,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계산되며,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 만약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만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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