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티스트 실장으로 근무하다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31.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고, 네일아티스트 실장으로 근무하셨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 사용자에 의해 업무 내용이 정해졌는지 여부
- 지휘·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었는지 여부
- 보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만약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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