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1.
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이는 서면 통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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