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월급 200만원을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월 200만원을 3개월 이상 받으신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산재보험에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업종별 위험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월 20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고용안정·직업능장려금 보험료율로 구성됩니다. 월 20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정확한 보험료 금액은 사업장의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및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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