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전기차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31.

    전기차 구매 시 받으신 1천만원의 국고보조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차량 구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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