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 대신 3.3% 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2026. 1. 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3.3%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3%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3.3%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용역만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계약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2.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1시간만 근로해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주가 편의를 이유로 3.3% 소득공제를 강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편법일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제외 등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3.3%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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