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본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1.
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과세자도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금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1,500만원입니다.
- 제외 항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소득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있는 부친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