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26. 1. 31.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이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는 아니나,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 외근이 잦은 영업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을 것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등 법정 기준 충족)
사무직의 경우: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아,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증빙(GPS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고정OT제와의 구분: 포괄임금제와 달리 고정OT제(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는 계약된 시간까지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포괄임금 계약서에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연장근로 시간 관리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포괄임금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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