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시 고용 승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넘어, 동일한 사업주 아래에서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에는 양수하는 법인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이 경우,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에서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기업 간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 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근로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에서 퇴직 시,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법인 전환 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주가 동일하다면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법인으로 승계되어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근무 기간이 합산됩니다.
4. 용역업체 변경 시: 용역업체 변경 시에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지,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존 관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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