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외에도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상품별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IRP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시 혜택: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까지,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 초과 시 13.2%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수령 시 혜택: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 ~ 5.5%)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15.4%)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납입 시 혜택: 납입 시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수령 시 혜택: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장성 보험
납입 시 혜택: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별도 전액 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납입 시 혜택: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한도 없음)
수령 시 혜택: 2000년까지 납입분은 비과세, 2001년 납입분은 50% 비과세, 2002년 이후 납입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