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50만원에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3개월 이상 고용된 단기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 1. 31.

    월 급여 50만원에 대해 3.3% 원천징수 여부와 3개월 이상 고용된 단기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 급여 50만원에 대한 3.3% 원천징수 여부

    월 급여 50만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월 5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관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제약,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고용된 단기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되어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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