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서 과세 처분 취소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조세심판원에서 과세 처분 취소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청구 제기: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청구 대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조사 및 심리를 담당할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합니다. 이 회의에서 청구 내용을 심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조세심판관회의는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인용 결정: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기각 결정: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 각하 결정: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각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의 효력: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즉, 결정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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