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초과 시 월세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31.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월세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8,000만원 초과 시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세 납입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환급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 거부 제보' 메뉴에서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 증빙(통장 입출금 내역 등)입니다.
- 신고 후 보통 2영업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내역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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