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가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단기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나요?

    2026. 1. 31.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단기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1. 부동산 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양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2.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따라서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단기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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