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31.
퇴사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한 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 및 협조 요청: 퇴사 통보를 받은 즉시, 업무 인수인계와 남은 업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 명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 확인: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퇴직 확인서)를 받아 퇴사 통보 일자, 사유, 인수인계 계획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무단결근 시 대응: 만약 직원이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무단결근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연락 시도 및 상황 파악: 무단결근 발생 즉시 1~3일간 전화, 문자,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락하여 결근 사유를 파악합니다. 모든 연락 시도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경고 및 복귀 요청: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이 3~7일 이상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와 회사 복귀를 요청하는 서면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에는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복귀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 진행: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 등의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통지 등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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