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31.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은 각 사업장의 소득 및 근무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 4대 보험 가입: 각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요건(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상한선이 있어 이중 납부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주된 직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각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주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두 곳 모두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각각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상한액이 있어 이중으로 납부하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보험료 총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곳 중 주된 직장(소득이 더 높거나 근무 시간이 긴 곳)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 만약 두 곳 모두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4. 연말정산:

      •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하려면, 주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다른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두 곳 모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소득이 더 높은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결과가 우선 적용되며, 다른 직장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 각 보험별 가입 요건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두 곳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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