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업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31.
퇴직 후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 충족 시)
-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등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 전용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 한도 및 요건 충족 시)
-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수에 따라 공제됩니다. (2025년부터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확대)
-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 공제됩니다. (2025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창업하신 경우, 퇴직 시까지의 근로소득과 창업 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항목들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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