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교육 비용의 세금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31.
대표자 본인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업무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를 위한 요건 및 증빙:
- 사업 관련성: 교육 내용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수행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증빙: 교육의 필요성, 내용,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계획서, 강의 계약서, 수강 증명서, 입학·수강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내 결재 서류, 지출결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사내 규정: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교육비 지원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교육 기간 및 근무 의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거나, 근무를 중단할 경우 지급받은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비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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