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2026. 1. 31.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합니다.
    2.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근로관계가 종료(폐업으로 인한 퇴직 포함)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3.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 회사가 폐업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임금으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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