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처리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6. 1. 31.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대학원 포함)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과정이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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