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시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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