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31.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시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1.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됩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5. 성과급 및 보너스: 근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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