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8일에 입사하여 일하다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6. 1. 31.
2025년 9월 8일에 입사하여 산재 승인을 받으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승인으로 인한 휴업급여 수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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