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31.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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