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31.

    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