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부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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