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역시 복무 중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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