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최소화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거: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소득 기준만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득도 증가하여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인건비 최소화를 위한 방안:

      • 근로시간 관리: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근로계약서 명확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늘어나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 산재보험만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면 근로시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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