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시 차이점 및 어떤 경우가 유리한지 알려줘.
2026. 1. 31.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선택 시 유리한 경우:
- 전체 소득이 적은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세율이 20%보다 낮은 경우 (예: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로 세율이 6% 또는 15%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은 세액이 산출되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가 큰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법정 필요경비율(60% 또는 80%)을 초과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선택 시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시 종합소득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분리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차이점:
-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20%)만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특정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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