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만 있는 여성이 부녀자 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1.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만 있는 여성의 경우, 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세대주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부녀자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및 부양가족: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기본공제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부모, 조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한부모 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부녀자 공제(연 50만원) 대신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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