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사업용 카드 사용 시 매입 처리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

    티켓 재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재판매 활동은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은 티켓 판매 총액에서 티켓 구입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관련 비용은 증빙자료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된 소득에는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 중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 관련 경비입니다. 다만, 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입장권 발행 업종 등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표자 본인의 식대, 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비 등 유지비용, 접대비로 사용된 항목, 해외 사용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및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원 식대 및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 목적의 지출, 출장 시 숙박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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