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월세 50만원 분리과세 시 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
2주택자로서 월세 소득이 월 50만원(연 6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공제액을 고려하면 납부할 세액은 0원 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산 방법:
총수입금액: 월 50만원 * 12개월 = 연 600만원
필요경비: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50%가 인정됩니다.
- 필요경비: 600만원 * 50% = 300만원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 6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산출세액: 소득금액 * 분리과세 세율 (14%)
- 산출세액: 100만원 * 14% = 14만원
세액감면/공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므로 추가 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계산해보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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