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다른 공제 항목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1.
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다른 공제 항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인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및 관련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 인당 150만원의 근로소득금액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 추가공제 배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액공제 제한: 부양가족과 관련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실제 지출자가 본인이거나 배우자인 경우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가능성: 만약 제외되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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