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금저축계좌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원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이 맞나요?

    2026. 1. 31.

    네, 맞습니다.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원금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과세이연' 혜택 덕분입니다.

    과세이연이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된 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 금액을 계속해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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