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명세표에 월차가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월차수당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2026. 2. 1.

    급여명세표에 '월차수당'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월차수당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던 수당이 월차수당이었으나, 2012년 이후 단계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18년부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월차 및 월차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 항목이 남아 있다면, 이는 연차 운영 기준이 불명확한 사업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감독 시 임금 항목의 법적 근거와 실제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월차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명칭이 과거 월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 항목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