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환전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익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31.
자녀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환전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익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환차익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환차익은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자녀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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