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금, 임대, 사업자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1.

    부모님께서 연금, 임대, 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도,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장애인 제외)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과세 대상 연금액 산정)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기타 요건:

      • 나이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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