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1.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 중 미지급액입니다.
월동보조비와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체당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체당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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