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2026. 2. 1.

    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외의 면세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사업 실적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수의업자, 약사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 연예인 (가수, 모델, 배우 등)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제외 대상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 등을 배달하며 판매수당을 받는 자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서면):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의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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