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주 40시간 초과 시 적용됩니다. 반면, 주휴일 등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