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재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은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줘

    2026. 2. 1.

    자산 재평가 시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실제 현금 유입 없이 자산의 장부가액만 증가시킨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미실현 이익을 과세소득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지만,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세무상 손익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익금산입(기타)으로 처리됩니다:

    1. 미실현 이익: 재평가이익은 자산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판매되거나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현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자본 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세무상 손익 조정: 법인세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평가 등에 대해 세법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로 인해 장부가액이 조정되면, 향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세무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기타'의 형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3. 이중과세 방지: 재평가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향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재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이때 재평가 시점의 장부가액 조정분이 세무상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적은 양도차익이 계산되어 세금이 과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평가이익 중 세무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익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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