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경비로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해당 카드 사용액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금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사업 경비를 처리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카드로 사업 경비를 지출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카드 사용액 자체에 대한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 등 특정 항목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