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 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등)의 부가세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

    건물 임대료 외에 청소비, 경비비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통 경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되어 그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실지 귀속에 따른 구분: 먼저, 해당 관리비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한쪽에만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그에 따라 매입세액을 처리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합니다.
      • 공급가액 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곱합니다. 이 결과값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계산식: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예외 적용: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 및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가액 비율 외에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마트의 임대료, 전기료 등은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과세사업(예: 상품 판매)과 면세사업(예: 특정 서비스 제공 등)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분계산 시 면세 공급가액에는 정부 지원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4.10.22. 조심2014서3012 결정례 참조)
    • 건물 위탁관리용역비나 기타 건물 유지관리비 등은 실지 귀속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4.10.22. 조심2014서3012 결정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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