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합법적 고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먼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7일의 구인 노력 기간이 필요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특정 사유 발생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외국인 구직자 추천 및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신청자의 구인 조건에 맞는 외국인 구직자를 3배수로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추천받은 인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송출국가로 전달되어 근로자의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됩니다. 근로계약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비용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장 배치 및 고용: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충 상담 및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