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의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2026. 2. 1.

    일반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의 수익 중 분배금(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과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배당 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금 지급 시 배당 수익의 비중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좌에서는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TF 투자 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커버드콜 ETF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