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폐업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

    권리금을 받고 폐업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의무 및 처리 방법:

    1. 기타소득 신고: 권리금 수령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400만 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8.8%)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만약 권리금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권리금 수령에 대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조건이 아니라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수령액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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