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과태료를 지급수수료나 차량유지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1.
법인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두 계정 모두 사용 가능하나,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나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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