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혐의가 명백할 경우,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외의 금융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2026. 2. 1.

    네,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외의 금융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근거하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인될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정보 조회가 반드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 과세 기간 외의 정보라도 탈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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